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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속화 된 디지털경제 대응할 조세정책 필요”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디지털경제 대응할 조세정책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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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서 백경엽 NABO 분석관 주장
“디지털기업 조세회피 방지 위한 각국의 과세권 경쟁 심화될 것”
기은선 강원대 교수 “재난경보수준별 세정지원 매뉴얼 구축 필요”
법조계선 “법개정 없는 매뉴얼은 실효성 낮고 실무자 지침 불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 ‘감염병 등 재난대응 조세지원 정책’ 주제로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감염병 등 재난대응 조세지원 정책’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제1주제인 ‘각국의 코로나19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제 발표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과 함께 코로나19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 분석관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과 바이오산업 등 코로나 시기에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과세기반 확충과 세정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분석관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월 말 까지 세계 주요국의 조세 지원 대책은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지원, 고용보호 및 유지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백 분석관은 “조세 및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전세계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교착상태가 진행될 경우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과 함께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2주제인 ‘감염병 대응 조세지원 매뉴얼 구축방안’을 발표한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세정지원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 이차적 수단이나 행정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용성과 신속성이 높고,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 교수는 매뉴얼 구축 원칙으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이용 가능한 한시적 조치에 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 법률의 제약 사항과 양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납세불순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세무행정상 조치부터 우선 시행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이나 부문에 맞춤형 지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이나 허가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제도 설계하고 영구적 조치보다 한시적 조치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매뉴얼은 정책 실효성이 어렵고, 실무자를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에 이어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 4명의 토론자 중 한 명으로 나선 조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계층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지원은 한계소득자 등에게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장려세제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폈다. 

종합토론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세무사), 박희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조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자리했다. 

곽장미 세무사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간편장부 적용자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희우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회복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지출로 효과가 의문”이라면서 “현 경제상황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경제가 침체되는 추세이므로 조세지원은 임시방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언만 교수는 미국 NBC 세금재단(NBC Tax foundation)에서 격주로 업데이트 하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 콘텐츠를 인용, “중국은 코로나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소득 면세조치, 마스크 등을 면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새로운 개선사항 없이 기존 논의에 국한된 대응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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