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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이달말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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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련 수증자 2700여명‧수혜법인 1500개사에 안내문 발송
2019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이익 받은 지배주주 대상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이른바 ‘일감떼어주기’와 관련된 지배주주 등이다. 2018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다.

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적용되므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보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이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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