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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사업연도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Q&A
국세청, 2019사업연도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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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사례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사례

국세청은 16일 2019 사업연도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신고대상자들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했다.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적용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했으니, “성실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9년12월 말 법인의 경우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30.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신고시 증여세액(⑤에 따른 증여세액)과 정산시 증여세액(④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⑧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18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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