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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상가건물, 각자 분할등기해도 동업관계 유지하면 부가세 대상 아냐”
“공동소유 상가건물, 각자 분할등기해도 동업관계 유지하면 부가세 대상 아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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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가건물 신축 후 공동소유→각자소유로 이전한 동업자들에 과세처분
심판원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 위한 공유물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3명이 공동으로 지어 등기한 상가건물을 나중에 3명이 각각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중0791-2020.06.01.)이 나왔다.

상가건물의 분할등기의 목적이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1일부터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A씨 등 3명은 2015년 1월15일 사업장 소재지에 6개호 규모의 집합상가건물을 신축해 각 3분의 1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이후 2015년 1월23일에 공동소유한 3명이 각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국세청은 이 상가건물의 신축 완료 후 3명의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명의로 개별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9일 이들에게 2015년 1기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 등은 “‘사업등록증명원’을 통해 현재까지도 동업을 해지하지 않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의 주체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이들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그 자체만으로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례(인천지방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을 호별로 분할등기한 것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면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 등이 해당 상가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매매 및 임대, 대출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3명이 각각 구분해서 소유권을 등기했기 때문에 각 구분건물에 대한 담보제공과 이자상환 및 임대나 매매에 관한 결정 등 모든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인들 각자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형식상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업이 해지된 것과 동일하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국세청은 “A씨 등이 분할등기한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의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법 기본통칙에서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A씨 등이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분할 등기는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국세청이 A씨 등이 상가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 명의로 진행했으며,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부가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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