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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세 등 죄악세 만지작…인도는 특별 주세 70% 부과
미국, 담배세 등 죄악세 만지작…인도는 특별 주세 70% 부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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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 각국 세금 더 걷을 방안에 골몰
- 경기회복에는 악영향 없이 세금 더 걷는 방안 찾기에 부심
- 한국 기획재정부, “중장기적으로 증세 불가피”…군불 때기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서비스는 물론 경제악화에 대응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가 부족, 각국별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증세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각국별로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세율인상 없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세전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16일(한국 시간)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워싱턴DC 시장이 역내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경기회복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세율을 올리거나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더 걷되, 세수를 더 걷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를 늘리려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바우저 시장의 지론으로 알려졌다.

경기회복에 거의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늘릴 유력한 방안으로는 소비세(excise tax), 그 중에서도 담배나 주류 등에 물리는 이른 바 ‘죄악세(sin tax)’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조세재단은 콜로라도 주가 내년 1월부터 담배세(tabacco tax)를 인상하려는 움직임 등 주류세(alcohol tax)와 청량음료세(sugar tax) 등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각 주에서 많이 감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DC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주에서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회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더 걷어 공공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있다”면서 “DC도 같은 논리로 고민 중이지만, DC는 북버지니아 주나 메릴랜드 주 등 주변에 견줘 원래 세 부담이 높았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주(州)가 아닌 시(市) 정부만 있어 연방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자체 입법권도 없다.

DC 차량에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던 구호인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가 부착된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전해진다. 주(州)가 갖는 권한은 없고 연방법에 따른 조세 납부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공공시설이나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70% 세율로 주세(酒稅)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70% 특별세율로 부과되는 주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소매점이 술값에 얹어 소비자로부터 걷어 인도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수 비상이 걸린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증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는 증세 주장에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증세 방안으로 부동산 등 자산소득과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이런 방향이 자본을 실물투자쪽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같은 날 열린 미래통합당 주최 재정토론회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정부는 증세 논의가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진화에 나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가능성)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재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엔 본격적인 증세 개편을 추진해야 하고, 올해 화두에 던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세균 총리가 앞서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이 정해진 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정치권, 특히 여당도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움직임과 함께 “증세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혼재돼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특별 주세(alcohol tax)를 최고 75%까지 부과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특별 주세(alcohol tax)를 최고 75%까지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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