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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계열회사와 거래 무조건 금지 아니야”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계열회사와 거래 무조건 금지 아니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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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어렵게 한다는 재계 비판에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는 것”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 이라면서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더욱 옭아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현행 규정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로 일원화 됐으며,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기업들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계열사 간 거래가 금지될 경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공격을 받아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16일 언론에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래 ,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2018년 내부거래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9.2조인 반면, 사각지대에서 27.5조원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에서의 내부거래 금액이 3배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개선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익편취 규제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대기업집단의 핵심역량 분산,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내부거래라면서  네 가지 경우의 거래라고 정리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은 “7월 21일까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 및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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