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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中企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된다
내달부터 中企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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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세관검사로 부담 겪던 中企의 활력 제고 위함”
실제 부담 검사비용의 90% 수준…세금체납자, 지원대상서 제외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는 컨테이너를 별도로 검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오전 부산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에서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지원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과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비용은 그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세관검사 화물범위는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 등이 지원대상이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하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뜻하고,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다.

지원대상 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에 대한 신청은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가능하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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