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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경영요건 5년으로 단축, 자산유지 의무 50%로 완화
피상속인 경영요건 5년으로 단축, 자산유지 의무 50%로 완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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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조특법‧상증세법 개정안…사후관리의무 기간도 5년으로 줄여
가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 500억원, 가업승계 증여세율 10%로 단일화 등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과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각각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 의무를 5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은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들은 홍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들이다.

우선 상증세법 개정안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며,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특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증세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한다”며 “기업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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