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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 부동산 양도때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안 돼
내국법인 국외 부동산 양도때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6.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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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Ⅲ. 기타의 법인세

88.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 처분했다.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검토내용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열거된 임야는 제외하고 있는데(법인법 §55의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토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9. 국외 부동산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을 이용한 해운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 미국 소재 완전자회사로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의 나대지인 국외 부동산을 현물 배당받은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미국법인에 양도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나대지 부동산을 현물배당받은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 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은 ’03.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부동산이 ’05.2.부터 상승하면서

- 가격급등으로 인한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05.8.3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 기존 ‘지가급등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0%(미등기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던 것(법인법 §55의2①(1))과 함께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30%(미등기 40%)를 추가 신설(법인법 §55의2①(3))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도입됐다.

*’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히, 내국법인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의 입법 회의록(’05.11.18. 제256회 재경위 소위원회)에 따르면

- 상기 ’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시, 개인이 보유하는 나대지·잡종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원칙적인 비사업용 토지로 하고

-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하는 양도세율 60%를 적용함에 따라 개인이 양도할 경우의 60%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 법인을 설립해 최고 25% 세율을 적용받는 조세회피가 우려되므로 법인의 경우 개인 60%와 맞추어 30%로 중과세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최고세율 25%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30% = 55%

-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 국외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0.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 해당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리스사업자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시설대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이하 “리스대상자산”)를 취득한 후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대상자산을 대여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 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스서비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① 금융리스:리스대상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바 리스대상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아 질의법인의 장부에서 제외하고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


② 운용리스: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서 리스대상자산을 질의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질의법인이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 정책과 일관되게 처리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이하 “쟁점자산”)이 미환류소득금액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를 참고

 

 

 

 

■검토내용

•법인령 §93⑥에서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투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운용리스자산을 투자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그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리스제공자(또는 리스회사)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나,

-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 리스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대부분 부담함에 따라

- 형식상 리스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라도 그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자산을 취득·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금융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의 관점에서 투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제공자(리스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이 운용리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봄이 타당하며

 

 

 


- 이를 투자금액으로 인정해야 최종적으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운용리스 이용자와 금융리스 이용자 사이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91.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의 차감 대상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존재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연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동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업소득을 계산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은 기업소득의 일정액(투자포함 방식 80%, 투자제외 방식 30%)에서 투자(투자포함 방식), 임금증가금액, 배당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법인법 §56②)

-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며(법인령 §93④)

- 이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이 포함됐다(법인령 §93④(2)가).

-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및 한도초과(이월공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차감항목(법인령 §93④(2))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는 성질의 항목 등임을 고려할 때

-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도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납부한 법인법§57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2.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이하 “합병법인”)은 201*.**.**.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은 201*.**.**.)로 하여 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적격 흡수합병(이하 “본 건 흡수합병”)했다.


•본 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익)에 대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


•피합병법인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 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 본 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므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9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했다.


■질의내용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포함되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된다.


■검토내용

•주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제도(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인상·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이른바 ‘사내유보금’)의 사외 환류를 유도함에 그 취지가 있다.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외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소득이 실제 실현되어 분배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는데

- 비적격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양도차익이나 합병양도차익 등은 법인세법 목적상 익금(소득)으로 의제되어 과세되는 것일 뿐, 실제 실현되어 분배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득까지 환류대상으로 볼 경우 기업으로서는 분배할 실제 소득(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사외로 환류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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