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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장주식은 구주가액에서 배당차액 차감해 평가
미상장주식은 구주가액에서 배당차액 차감해 평가
  • 일간NTN
  • 승인 2020.06.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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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Ⅲ. 상장주식의 평가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권리락의 의미 및 적용방법>

2. 권리락 조치시기:배정기준일 전일

사례

○분할한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사례

<사실관계>

2017.6.27. A상장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후에 A법인과 B상장법인(신설법인)이 0.6:0.4로 분할되어 A주식 60주와 B주식 40주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증여받은 A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 분할 이사회결의(금감원 분할신고서 제출):2017.4.10.

- 주식거래 정지일, 평가기준일(증여일):2017.6.27.

- 법인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기간:2017.6.27.~8.4.

- 분할등기일(분할기준일:2017.7.1.):2017.7.3.

- 주식거래 재개일(A,B 재상장일):2017.8.5.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4.27.~6.26.)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을설) 재상장일 이후(8.5.~8.25.)기간에 대한(A주식 종가평균액 × 0.6 + B주식 종가평균액 × 0.4)으로 평가

(병설) [(갑설의 가액 × 일수 + 을설의 가액 × 일수) ÷ 합계일수]로 평가

 

<평가방법 및 설명>

○A상장주식 100주에 대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2017.6.27.)이 매매거래 정지일이므로 그 전일(6.26.)부터 소급하여 2월간을 계산하고, 증여일 이후는 인적분할(분할등기일 7.3.)된 날의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속하므로

- 2017.4.27.부터 2017.6.26.까지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갑설이 타당)

 

라.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미상장된 주식이라 하며, 그 주식의 가액은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1) 미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미상장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57 ③).
 

미상장주식의 평가액 = ① - ②

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

 

②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채액”이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한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차액이 없는 것이다(상증칙 §18 ②).

 

배당차익

 

 

 


*위의 산식에서 ‘배당기산일’이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인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이 된다(상법 §423 ①).

 

2) 증자기준일부터 상장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평가방법

(1)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후에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구주식의 평가: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

② 신주식의 평가:구주식의 평가가액 – 배당차액

 

(2) 신주의 주금을 상속인(수증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져 상속인(수증자)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신주인수권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구주식의 평가: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

② 신주인수권의 평가:구주식의 평가가액 - 배당차액 – 주급납입액

 

마. 기타 평가 시 유의할 사항

1)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증자를 한 경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통칙 63-0…3).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 §344). 주식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보통주·후배주·혼합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연도의 배당액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해 우선적인 배당추정권이 있는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그 배당추정권은 주식평가 시 감안돼야 한다.

 

2) 상장되는 날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재삼 46014-1263, 1994.5.9. 참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최종시세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참고자료】 주식 일일시세 조회(EC0Z)

○조회 기준일이 2014년 7월 1일이므로 평가대상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종가평균액으로 계산

 

3.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가. 원칙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매매거래 정지, 공시의무 위반 등 비상장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식 및 출자비준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유가증권상장법주식과 동일한 평가방법 즉,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유가증권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기타의 다른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정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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