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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더블유에프엠,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6천만원
‘조국펀드’ 더블유에프엠,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6천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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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기보고서에 주식 담보제공 사실 누락
증선위, 더블유에프엠 등 4개사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더블유에프엠에 과징금 6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블유에프엠은 지난해 8월 14일 제출한 2019년 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식의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더블유에프엠의 최대주주였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소유주식 110만주를 지난해 6월 17일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 20억원의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이날 상장법인인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와 비상장법인인 솔루엠 및 뉴라클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했다.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2019년 4월30일인데, 이 회사는 5월10일 제출해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솔루엠은 2015년 9월과 11월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억5340만원이 부과됐다.  

뉴라클사이언스는 2015년 12월 49인을 대상으로 5억2700만원 유상증자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약권유를 받은 사람이 모두 55명, 총 모집금액이 10억2200만원이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940만원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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