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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통관 어려움 겪는 기업, AEO 적극 활용하세요”
“코로나19로 해외통관 어려움 겪는 기업, AEO 적극 활용하세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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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기업 해외 수입검사 평균 78.4% 줄어…통관소요시간 83.7% 축소”
“제도 활용시 물류비용 감소 및 신속통관…앞으로도 체결국 늘려나갈 계획”

관세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집계돼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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