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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
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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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돼 반송됐지만, 반송제품을 수리해 재수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묻자

내국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출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돼 반송됐지만, 반송제품을 수리해 재수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 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652, 법인세과-2428, 2018.09.05.).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불량으로 판정돼 반품된 수출제품에 대해 수리해 재수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외국에 있는 A사에 제품을 수출했으나 불량으로 판정돼 반송됐는데, 반송된 제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는 것이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했다.

폐기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반송된 제품의 입‧출고 수량 확인, 보관시 시건장치 및 CCTV 감시, 질의법인 관계자 입회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기록 및 무게를 측량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수출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돼 반송되었으나 반송된 제품을 수리해 재수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외부폐기업체를 선정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 손금산입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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