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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고 나면 고객 배상책임은 우선 택배회사가 진다
택배사고 나면 고객 배상책임은 우선 택배회사가 진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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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표준약관’ 개정…이달 5일부터 시행중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책임 떠넘기기에 교통정리
"고객이 손해입증서류 제출하면 택배사가 30일내 배상"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선 손해를 배상하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됐다. 

그동안 택배분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택배사와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겨 소비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 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기본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됐었지만,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자와 고객에게 각각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콜센터 등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화약류 등 위탁금지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 부재시 반송절차와 비대면 인도절차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택배표준약관에서 기존의 ‘부재중 방문표’가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한 비대면 택배현실을 반영했다.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합의한 보관장소에 배송한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택배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도 신설됐다. 

분실․파손 등 택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택배사는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택배표준약관 시행으로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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