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0 (금)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중점점검”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중점점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2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침체로 부채비율감소 목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유인있어”
금감원, 재무제표 중점심사 4개 회계이슈와 업종 19일 사전 예고
재고자산·무형자산·국외매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중점점검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상장회사의 2020년 재무제표 심사에 전 업종에 걸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이 부채비율 감소를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심사하기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1년 재무제표 심사에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비롯해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이들 4가지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하고 있다.

제조업, 특히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에 대해서 금감원은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들 제조업종은 경기악화로 재고자산이 급격하게 가치가 하락거나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 적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당국은 제조업 중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재고자산이 진부화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회계처리 유의사항으로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제조업 기업이 재고자산과 관련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부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적용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고,  다른 사업부에 대해서는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회계오류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은 방송 및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 들여다 볼 방침이다. 

무형자산은 인식이나 평가 때  자의성이 많아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 때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땐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회계오류로 금감원은 무형자산인 방송사업권을 취득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의 취득과 관계 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한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감독당국은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에서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슈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외거래는 운송위험과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고,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이 국내거래 보다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 중점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국외매출 처리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간 거래 때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상장기업은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는 회계오류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전업종에 걸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적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기업들에게 있기 때문인데,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업종이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상장기업은  전기까지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식하지 않던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하면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잘못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것”이라면서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을, 감사인의 경우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