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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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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자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법령해석과-2344, 2018.08.27.).

국세청은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7년 8월 21일 해산했으며 대표이사는 퇴직하고 청산인에 취임했다. 

질의법인은 해산 전, 주주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퇴직일(2017.8.2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 밖에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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