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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초기엔 계도 위주로 감리”
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초기엔 계도 위주로 감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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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22일 회계개혁 간담회서 “기업부담 완화 차원”
감사인직권지정·표준감사시간·감사인선임위 제도도 연말까지 개선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품질 높은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군 상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가진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해 초기엔 계도 위주로 감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계개혁 간담회는 손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기업과 회계법인 등에서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별도 기준 감사가 이미 시행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들은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우려한다”면서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수준이 ‘검토’에서 ‘인증’으로 강화되며 2023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그는 “연결 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국제한 조치로 제도시행 예정인 2022년까지 제도구축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말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한 경우 연결기준 감사와 관련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회계개혁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주재하고, 금감원과 한공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회계개혁의 시장 안착을 위해 소통의 장 역할을 해 왔다. 

손 부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개혁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감사인직권지정 제도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사인직권지정 제도와 관련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사유에도 해당하는 등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업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확보해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는 현재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12일까지 제도의 중요성과 위원구성 등을 고려해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현재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약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해 구성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는데, 이를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균형 있게 축소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을 견제한다는 본래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만들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감사과정에서 감사인들이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시장의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금융위는 잠정적으로 오는 12월까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 상향이나 지정점수 추가 등 회계법인 간에 감사품질 중심으로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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