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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냉장고 7월 안에 구매하면 40만원 세금 혜택
삼성 냉장고 7월 안에 구매하면 40만원 세금 혜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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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늘린 조특법 혜택
-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 개발, 24일부터 무료사용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7월이 가기 전에 체크카드로 189만9000원짜리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입하면 8월에 구매한 것보다 무려 40만원 남짓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7월을 하루 넘겨 8월 1일 이후 구매하게 되면 세금 환급액이 15만 원 정도로 폭락, 약 25만원의 절세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돈이 들어가는 내구소비재를 7월 안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가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차이가 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분석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 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내구소비재를 구입해야 한다면 가급적 7월에 하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다만 올해 한도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예상된다면 급하지 않은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소득자를 위해 연봉과 제품가격만 입력하면 환급액차이, 환급액차이가 몇 퍼센트 할인율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개발, 24일 공개한다. 계산기는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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