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인천세관, 납세자 찾아가지 않은 담보금 반환에 나선다
인천세관, 납세자 찾아가지 않은 담보금 반환에 나선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3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담보금 찾아주기’ 시행…개별담보 일제정리 통한 기업 지원
인천본부세관이 18일부터 ‘납세담보금 찾아주기’를 시행 중이다./자료=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세관에 보관 중인 담보금의 적극적 반환을 위해 나섰다.

인천세관은 지난 18일부터 ‘납세담보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법상 담보제도는 재수출면세 수입,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등 담보 제공사유 발생 시 납세자로부터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관세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재수출면세 수입의 경우, 업체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재수출 이행 등 담보 해제사유 발생 시 해제절차를 통해 담보금을 반환받는다.

인천세관은 이렇게 제공된 담보 중 해제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아 임시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이 4억원 상당이고, 130여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담보금 찾아주기 전담창구’ 운영, 업체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이러한 담보금을 적극적으로 업체에 찾아줌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및 수출입업체 지원에 나선다.

김종덕 인천세관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보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담보금 찾아주기 전담창구( 032-452-3321, 032-722-43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