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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시설투자 세액공제 한시 적용 등 추진된다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시설투자 세액공제 한시 적용 등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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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법인세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기업 氣살리기 3법’ 발의
10억 이하, 10억 초과 등 2구간으로 압축…세율도 9%‧20%로 낮춰 적용
시설투자금액에서 대기업 3%‧중견기업5%‧중소기업 10% 세액공제 등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현재 4개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기업이 일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된다.

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법인세 과표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과 함께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또다른 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기업의 R&D 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대기업 4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7조5000억원(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없는 상황”이라며 “2019년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보다 3.5%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제정책 실패에 이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할 우려가 높아진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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