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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발표 임박, 차관급 동시 아니면 이번달 넘길 수도
국세청장 후보자 발표 임박, 차관급 동시 아니면 이번달 넘길 수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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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내달 23일 임기만료 경찰청장은 공석, 청문회 고려 금명간 발표
- 23일 인사검증동의서 제출…경찰청장과 무관하면 국세청은 내달초 유력
- 공직후보 임명동의 요청→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본회의 의결 20일내

청와대가 내달 23일로 임기 만료되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현재 공석인 통일부 장관, 교체설이 돌았던 국세청장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24일 오전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후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민 청장의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 기한을 맞추려면 금명간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는 민갑룡 경찰청장 임기가 있고 청창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임기만료일로부터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 역산해보면 이번 주에는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표를 내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와 교체설이 보도된 국세청장 자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항간의 추측대로 후임 국세청장 인사가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맞물려 이뤄진다면 아무리 빠듯하게 잡아도 최소 7월3일 이전에는 공직후보자가 발표돼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만료일인 7월23일을 기준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한 시한을 역산해보면 최소 7월3일까지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여론의 검증기간까지 거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하다. 국세청장 인사가 경찰청장과 같이 차관급 인사로 묶인다면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24~26일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차관급 인사로 묶을지, 통일부 장관 인사와 같이 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국세청장 후임에 거론되는 1급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세청장 인사가 경찰청장 인사와 결부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청장 후보자들의 인사검증동의서가 23일 청와대에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6월 안에는 공직후보자 발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에는 7월초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그날로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국세청장 인사청문위가 임명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통상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세청창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없지만 소관 상임위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청문회 뒤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을 비롯해 국회가 뽑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하고 반드시 임명 동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내달 23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내달 23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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