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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6.17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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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6월 17일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금번 대책에서 세법상 눈여겨 볼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규제 내용이다. 실제로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1/4분기 집계된 수치로만 봐도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고가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혐의 적발 시 즉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엿보인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 속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율을 인상한다. 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인격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합산 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분산효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과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적인 주택구입을 막기 위해 2021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3% 내지 4%)을 법인에게 적용한다.


둘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금액을 폐지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해주는데, 2021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법인에 한해서 6억원 공제를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6억원)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90%이며, 년 5%씩 2022년 100%로 상향 예정)을 곱하여 산정한다. 결국 공제금액에 단일세율(3% 내지 4%)을 곱한만큼(최대 법인 수당 2400만원)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이 신규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한다. 개인의 경우 2018.9.13.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하였음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었으나, 법인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대책 발표일 다음날(2020.06.18.)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한다.


넷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세율 10%를 적용하여 규제를 두고 있었는데,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세율을 20%로 상향시킨다. 종전 규정과 마찬가지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제외하되, 대책 발표일 다음날(2020.06.18.)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이렇듯 법인의 부동산 보유 및 양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번 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2021년 이후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하지만 대책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정책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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