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20.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16.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가. 개정취지
○중간배당을 통한 거래분할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이전에 초과배당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7.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 시 증여일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일 명확화
나. 개정내용
18.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가. 개정취지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가. 개정취지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20. 일감떼어주기 주식 보유비율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일감떼어주기의 주식 보유비율은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직접 및 간접보유 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가. 개정취지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 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2.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제19항)
가. 개정취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3.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24.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5.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6.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7.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8.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분부터
2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가. 개정취지
○장애인신탁 적용대상 확대 및 추징사유 완화를 통한 장애인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타익신탁) 2020.1.1.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
○(원금인출) 2020.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