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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 해산 따른 부동산 양도…청산소득 법인세 납부해야
휴면회사 해산 따른 부동산 양도…청산소득 법인세 납부해야
  • 일간NTN
  • 승인 2020.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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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Ⅲ. 기타의 법인세


93. 세무조사로 미환류소득 증가 시 차기환류적립금 소급 적립가능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2015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해 미환류소득 00백만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및 신고했다.


•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당해연도 투자 등으로 초과환류액 00백만원이 발생해 직전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 00백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환류액 00백만원을 2017사업연도로 이월해 신고했으나

- 2015 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 30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가 경정된 후 미환류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00백만원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질의내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바,

-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 적립금을 소급해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검토내용

•해당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으나, 다음 사업연도에 실제 투자·임금 등 환류가 이루어진 경우

- 미환류세제의 입법취지에 따라 환류를 하고서도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미환류세제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이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기법 §45의2①(1)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의 경우, 세무조사에 의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인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로서

-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납세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국기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증가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94. 기업소득 산정 시 추징세액 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 차감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2012~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세액 및 가산세액(이하 “추징세액 등”)이 발생되어 2017년 전액 납부했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6조(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따른 기업소득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해야 하는바,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법인세로 보아 기업소득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세되어 추징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추징세액 및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된다.

 

■검토내용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차감항목(법인령 §93④(2))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는 성질의 항목 등임을 고려할 때

-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등은 비록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은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으므로

-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추징되는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예:2015년 귀속분이 2017년에 추징·납부),

- 환류세제 시행(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전 귀속 사업연도의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실제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임에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

- 투자·임금·배당으로 환류할 재원이 없음에도 환류대상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한 취지를 볼 때

- 추징세액의 귀속 사업연도 또는 실제 납부하는 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는 차감해 줘야 할 것이므로

- 과거분 법인세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재원으로 납부가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차감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95.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변경 시 청산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주주총회를 열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해 B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 완료한 후 해산등기했다.

 

■질의내용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하고, 해당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경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제78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 제4호에 따른다.

 

■검토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르는 등 영리법인으로 보는 협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 A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인의 권리·의무가 B협동조합에 그대로 승계되기에 실질상 그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듯 보이나,

- 영리법인(주식회사)과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추구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취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실현 이득을 재산의 환가 등을 통해 실현되는 청산시점에 과세하기 위한 것인바

-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 기업실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 미실현 이득이 실현된 바 없으므로 법인법 §78에 따라 청산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2015.2.3. 법인령 §120의26을 개정하여 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도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추가했으므로

- 법인령 §120의26에 의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경우 청산소득 비과세되는 것이며

 

 

 

 

 

 

 

 


- 개정규정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 본 건의 경우 2015.2.3. 이전에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됐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청산소득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6. 청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건축자재인 연와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후 1972.6. 해산등기 및 1972.7. 청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법인으로

- ○○시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A법인의 주주와 공동소유했으나 주주들이 모두 사망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A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결과

- 법원은 2016.11.29. A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00백만원의 보상금을 A법인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질의내용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검토내용

•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 대법원은 상법 §520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했으며(대법원 94다7607, 1994.5.27.)

-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칙 §61).


•또한, 다수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2006.7.25. 외)에 의하면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 본 건의 경우 A법인이 비록 해산 및 청산등기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보유 부동산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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