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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됐다면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 ‘인정’
정상거래·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됐다면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 ‘인정’
  • 일간NTN
  • 승인 2020.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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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Ⅲ. 상장주식의 평가
 

3.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구분에 의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 이하 같음)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4.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코스닥상장 및 비상장법인 포함)의 주식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주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상장추진기간 중에 있는 코스닥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①과 ②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때 “상장 추진기간 중”이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가.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 유가증권신고일(②) 직전 6개월이 되는 ①부터 상장되기 전인 ③의 전날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공모가격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이 ①-③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

 

나. 유가증권신고 없이 직접 상장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②)을 유가증권신고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평가기준일이 ①-③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

 

5. 코스닥시장 상중 추진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등 자본시장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①)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도 부동산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이전 6월~이후 3월. 단, 2019.2.12. 이전은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상증법 시행령 §49①에 규정하는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격,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당해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0①, ②).

그러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상증령 §49①2).

다만,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에 2 이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 감정가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순손익가치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세무법인으로부터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받아 시가에 갈음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판례

1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본 판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실지거래된 바상장주식의 가액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시기, 거래경위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0두1287, 2000.7.28.).

※금융기관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가액은 @27,704원이고 거래가액 @25,000원인데도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액인 @32,283원으로 상속세 부과했으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국패).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보충적평가 방법의 평가액은 부당하다(대법 96누17080, 1998.8.21.).

※납세자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우리사주조합 또는 원고와 타인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거래가격은 소외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 98두19612, 1998.2.10.).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의 수 차례에 걸친 가액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으므로 시가로 인정된다(대법 97누8502, 1997.9.26.).

※납세자가 매매실례가액에 의해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수 차례에 걸친 거래도 아니고 대량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대법 92누17174, 1993.7.27.)

※납세자가 5개월 후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비상장주식이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봐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대법 88누3765, 1989.6.13.).

※납세자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매매 실례가액으로 증여의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높게 평가해 결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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