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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 없는 서비스업 사업장 수도권 밖 이전…감면대상 해당 안 돼
제조설비 없는 서비스업 사업장 수도권 밖 이전…감면대상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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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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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11  조세특례제한법

6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2항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의미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6.03. 치과의원을 개업했으며 2017.0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2018.05.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했다.

- 개업 초기투자비 등의 투입으로 인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요건을 만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했다.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제2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에 해당 내국인이 납부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고용증대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실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검토내용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기간은 세액공제 이월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특법 §29의5②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실제 공제받은 과세연도’로 해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세액공제를 이연하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요건을 충족한 과세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7.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 §14①(3) 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16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8.2.13.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완화된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구주매출을 포함해 신규 상장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취득한 모든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해 공모한 주식을 취득했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조특법 §16① 본문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두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구주매출은 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으로

- 구주매출 주식을 상장과정에서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이미 발행되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 조특령 §14①(3) 가목에서는 ‘1) 벤처기업법 §2②에 따른 투자’와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로 그 투자방식에 따라 투자종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 구주매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특령 §14①(3) 가목2)의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특령 §14①(3) 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8. 거주지에서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를 둔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거주지에서 시설(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파주로 사무실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 청구인의 사업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활자체 관련 디자인

 

■질의내용

•거주지에서 시설(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단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3조, 제63의2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라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공장을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장이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


•신청인의 사업장은 공장이라 부르기 어렵다.

- 활자체 관련 디자인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로서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 특성상 컴퓨터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특정 제조시설이 없는 청구인의 사업장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 활자체 디자인 제작활동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는 제조업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6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7.8.**. 본인이 근무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19.8.**.부터 2026.8.**.임

-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000,000개를 2019.8.**. 나누어 행사했다.

 

■질의내용

•같은 날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000,000개 중 000,000개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 00,000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는 주식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일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관련해 법령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행사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여받은 주식을 한꺼번에 모두 행사할 것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 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 과세기간에 분할하여 행사하는 경우 일부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서

- 조특법 §16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는 독립된 규정이므로 조특법 §16의4의 적용여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의 가능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70.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 순서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11. 설립하여 2015.06.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으로서 2017.03.에 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 2016년 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이익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회신문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을 적용한다.

 

■검토내용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전 일반법인 당시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 전환 이후 농업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한하여 감면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이익잉여금의 사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존의 해석례와 같이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해석의 통일성 유지에 바람직하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1.18.).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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