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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수출기업, EU·베트남 FTA 발효 전 ‘인증수출자’ 취득해야”
“섬유수출기업, EU·베트남 FTA 발효 전 ‘인증수출자’ 취득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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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U-베트남 FTA 8월 시행 앞두고 인증 취득 지원
특혜관세 혜택 부여 기준 담겨…인증수출자에 수출 증대 예상
2018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전시장/사진-연합뉴스
2018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전시장/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인증수출자에게 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든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이나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나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 섬유기업이 EV FTA의 원산지 특혜를 받으려면 ▲관세청이 부여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 기준·증빙 ▲직행 수송 원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는 수출기업은 본사나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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