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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공정위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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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장 다면적 특성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규제 어려워
올해 12월까지 대형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비용전가 규율 심사지침 제정
내년 6월까지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플랫폼 독과점 예방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과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 부상한 플랫폼 시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에 나섰다.

전통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현행 공정거래법 체제로는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플랫폼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는데, 음식배달앱 결제자 수는 지난 2018년 1월 533만명에서 2019년 7월에는 94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결제금액은 2960억원에서 6320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기반 오픈마켓의 성장률은 15.9%로, 일반 온라인판매의 성장률 9.9%를 압도한다.

모바일게임에서 앱마켓의 다운로드 수는 올해 1분기 123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구글과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며, 입점업체와 플랫폼 및 소비자가 연계된 다면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하고 다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플랫폼이 대두하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대상으로 여러가지 불공정 이슈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불거지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에서 39.6% 소상공인이 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에 비례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013년  4939건에서 2018년 상반기 4만605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청약의 접수, 결제 등에 관여하는 정도가 늘고 있음에도, 중개거래를 하는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가령  독과점 플랫폼이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해 신규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도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상 기존의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평면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플랫폼은 중개사업자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해 적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거래상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의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다면적 정책대응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국과 유렵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도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를 잡기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 균형감 있는 법집행으로 ‘공정한 갑을관계 구축’ ‘디지털 소비자 보호’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거래환경을 개선하고,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으로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입점업체·소상공인 대상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까지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은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매상으로, 롯데닷컴, 현대H몰, SSG닷컴, CJ몰,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해당된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판촉사원 없이 온라인 상에서 가격할인경쟁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분을 광고비, 서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6월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이같이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일방적인 계약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소비자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을 추진한다.

올해 12월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통지 없는 계약해지나 부당한 사업자면책‧환불‧위약금 조항 등 배달앱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판매의뢰자의 신원정보 열람방법 미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 미비 등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검토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예방을 위해서 2021년 6월까지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을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을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감시분과)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수합병(M&A)정책도 추진 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방향으로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과 2위(요기요)·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신속히 제정작업을 추진하되, 법제정시까지의 공백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마련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및 거래실태를 조사·시정하고, 표준계약서나 모범거래기준을 제·개정을 진행한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은 신산업인 만큼, 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양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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