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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리점 불공정 행위로 2.7억 과징금
공정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리점 불공정 행위로 2.7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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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 영업을 금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메드트로닉코리아 홈페이지.
메드트로닉코리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한회사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美)의 국내 자회사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모회사인 메드트로닉(美)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매출액은 3221억 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수입 시장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해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들 대리점과의 계약체결 때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두었다. 

 이들 대리점은 이에 따라 상기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지정된 거래처 외 영업시 계약해지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회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업로드 하도록 하고, 이들 대리점들이 판매가격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우선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제출사항으로 규정한데 이어,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대리점들의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지정·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계약서상 판매병원·지역 제한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들을 구속하는 정도가 강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로 인해 대리점 간 경쟁에 의해서는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리점들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급하는 최소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이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처 지정 행위는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1품목 1코드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행위는 코드관행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7호 나목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로 의미부여했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향후 의료기기 시장에서 1품목 1코드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거래형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고 제출을 강제할 경우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에 위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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