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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이제는 동반자…국세청의 진화
징세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이제는 동반자…국세청의 진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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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협약 체결 "획기적 혜택"
- 각종 세무자문 무료로 제공받고 성실신고 입증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도

국세청이 냉정한 징세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은 이래 서비스기관을 거쳐 바야흐로 친절한 납세자의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

국세청과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자문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등 세금 걱정 없이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데 발벗고 나선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26일 오전 지방국세청사에서 지역내 6개 법인들과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설명한 뒤 “주기적 세무컨설팅, 맞춤형 절세팁 제공 등을 통해 협약법인이 세무상 애로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경영에 매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부산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버팀목”이라며 “흔들림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약기업들은 앞으로 부산국세청이 제공하는 정기·수시 세무컨설팅을 통해 각종 세무 고민을 능동적으로 협의한다. 부산국세청은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심의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중소기업이나 4차 산업, 뿌리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받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은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은 2년 동안 세무 자문을 무료로 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조세범 처벌이나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성실도와 세무조사 결과, 법령 준수성 등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며 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기업 요청 땐 수시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희망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도 실시한다. 세무사들에게 맡기면 꽤 많은 돈을 줘야하는 서비스를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다.

선정된 법인들은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또 희망 법인에 한해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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