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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고용성과대로 차등 감면’ 추진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고용성과대로 차등 감면’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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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성과 없는 재정누수 막아야”
“고용창출 미미한 소수기업에게 전체 감면 법인세액의 91% 몰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보다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차등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많은 법인세 감면혜택에 비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제도 취지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의 기업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액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251개의 기업이 8361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그런데 단 두 곳의 기업이 전체 세제감면액의 91%에 해당하는 7641억원을 소위 ‘몰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액을 많이 지원받은 상위 6개 기업의 평균 근무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명이 근무하는 기업도 존재해 고용효과는 거의 전무했다”면서 “많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데 비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돼 형평성 훼손 및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들이 정작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 지방고용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세감면 제도는 특정한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 혹은 개인에게 세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없도록 기획재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관리‧감독 업무에 더욱 애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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