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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의신청만으로 국세청 추징세액 환급받아
삼성생명, 이의신청만으로 국세청 추징세액 환급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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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뒤늦게 지급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인정돼
- 신한생명 등 4사는 조세심판원 절차 거쳐 돌려받아

국세청이 지난해 삼성생명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액 손비(비용) 처리가 잘못됐다며 부과한 추징액 수백억원을 연초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측은 “작년에 납부한 추징세액 중 일부를 연초에 환급받았다. 환급이 예상됐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 추징액과 환급액을 모두 반영했었다”고 말했다.

환급액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자살 보험금 비용 처리를 둘러싼 국세청과 생보업계의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의 경우 이 사안으로 부담할 추징액이 2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 환급은 앞서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생보사의 불복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2001∼2010년 판매한 자살 보험금 특약 가입자들에게 뒤늦게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한꺼번에 그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후 생보사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자살 보험금을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점의 비용으로 반영해 수정신고했어야 하는데도 자살 보험금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 세금을 덜 냈다며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2018년과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이 자살 보험금 비용 처리 탓에 많게는 수백억원을 납부했다.

가장 세금 추징을 당한 오렌지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은 국세청 세 추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작년에 오렌지라이프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해 1∼2월에는 신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작년 5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삼성생명 역시 추징세액까지 납부했지만 다른 생보사와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세금을 돌려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세무조사 직후에 조세심판원에서 오렌지라이프 환급 결정이 내려진 터라 국세청에 이의제기 절차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다른 명백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삼성생명도 국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었던 문제다.

동양생명 등은 추징세액이 많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불복을 포기했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환급함에 따라 생보업계와 자살 보험금 비용처리 분쟁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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