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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올해말까지 연장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올해말까지 연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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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코로나로 위축된 내수활성화‧소비 진작 위함”
전통시장사용분 등 소득공제 한도 및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이달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내달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승용차를 2020년 3월에서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며 “실제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이달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의 80% 적용제도 역시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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