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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사 107개…전년比 22.5% 감소
2019년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사 107개…전년比 22.5% 감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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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재무제표서 특수관계자 거래주석‧매출계상‧무형자산 순 정정
금감원, “상장사 정정건 중 4대 회계법인 감사인 아닌 경우 더 많아”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107개사로 전년 138개사보다 31개사(2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상장회사 수는 총 2326개로 4.6% 상장회사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07개 상장회사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감사인인 회사는 36개사로 33.6%, 감사인이 기타 회계법인인 경우는 71개사로 66.4%를 차지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42.8%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 중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인 비중은 이보다 낮았다. 

한편 외부감사 대상 전체를 놓고 보면 2019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1054사로 전년 1109사 대비 55사(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부터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과 감사인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과기관 측면에선 전체 정정 건 1319회 중 6개월 이내가 927회로 70% 이상이며, 경과기간 평균은 전년보다 2개월이 짧아진 7.2개월을 기록했다. 

홍순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은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2019년 있었던 총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43.0%)로 가장 많았으며, 주석 정정이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이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 8.9%) 순으로 많았다.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건(140회)은 감사의견 변경이 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이 57회, 감사보고서일자 누락·오류수정이 53회 였다. 

감사의견 변경에 의한 본문 정정은 대부분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건(117회)은 대부분 감사참여자수, 감사시간 등의 오류 수정이며, 감사인 중요성금액 관련 정정(누락사항 제출 등)은 17회였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하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에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07개 상장회사 중 2017~2018 회계연도에 재무제표 본문 또는 주석을 정정한 상장회사는 87사이고, 이 중 32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됐다. 

지난해 2017년에서 2018 회계연도에 주석을 포함한 (연결)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87개 회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수익 계상이 13건, 무형자산 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 12건 순이었다. 

이중 무형자산 관련 정정이 많은 이유는 2018년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회사 87사 중 55사(63.2%)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동일했으며, 32사(36.8%)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한 경우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집계 했다. 

특히 재무제표 본문을 정정한 회사 59사 중  50.8%인 30사에서 감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 감사인이 변경된 상장회사가 약 27%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정정이 높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87개 상장회사 중 29.9%인 26사는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중 17사가 주석 정정회사로 전체 주석 정정회사 중 60.7%는 신속하게 정정했다”면서 “신속정정에 해당하지 않은 61개사 중 과반수는 비자발적인 정정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와 관련해 정정했거나, 지난 2018년 9월  ‘연구개발비 관련 지침 등’ 감독당국의 감독지침 발표에 따른 정정이 다수였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정정한 상장회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오류를 자진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조치를 감경하며 비반복적인 과실 위반에 대하여는 경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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