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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참 행복했던 국세공무원 시절” 고점권 종로세무서장 명예퇴임
“돌이켜 보면 참 행복했던 국세공무원 시절” 고점권 종로세무서장 명예퇴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3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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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명예퇴임 …37년 공무원 생활 마감
8월 중 서울 역삼동에서 개업 예정

 

고점권 종로세무서장이 29일 37년간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났다. 

종로세무서는 29일 오후 2시 고점권 종로세무서장의 명예퇴임식을 진행했다. 

고 서장은 지난 26일 종로세무서장으로서 마지막 결재 업무를 마쳤다. 

오후 2시 조용하게 세무서의 과장과 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한 명예퇴임식을 마친 고 서장은 정들었던 종로세무서를 돌며 세무서 직원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눴다. 

길지 않은 퇴임사에서 고 서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사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제가 국세청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는 데에는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하던 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국세공무원 시절을 회상했다. 

고 서장은 29일 본지에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조직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고 서장은 1984년 세무대학을 2기로 졸업하고 그해 8급특채로 세무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199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003년 강남세무서, 2004년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 했다. 

2008년 성남세무서에서 소득지원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09년에는 국세청 법무과에서 근무를 시작,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같은해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수석과 수석팀인 1과 1팀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영덕세무서장,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2017년 강동세무서장,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종로세무서장에 부임했다. 

2001년에는 주경야독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세무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석사 논문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썼다. 

고 서장은 논문에서 당시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범 적용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적절치 않다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유형 및 적용기준을 수입금액 탈루, 소득금액탈루 등 탈루형태별 및 탈루금액기준, 조세범으로 볼 수 없는 예외기준 등을 국체적으로 법제화해 이 유형과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없이 더욱 엄중한 범칙조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소신고자를 포함해 단순 무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당시 조세범처벌법은 고의성이 없는 무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했으며, 무신고 자체는 조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 탈루소득자 상당수는 사채업자, 무자료거래 등 무신고자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세법지식이 미약한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신고납세주의 국세세목에서는 단순무신고자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및 국세청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형평성시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서장은 “조세범칙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특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조사공무원을 뽑아 국세청 내에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을 서치해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분리해 집행하면 범칙조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 서장은 잠시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8월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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