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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수 전망이 행정부보다 더 보수적…양도세는 예외
국회 세수 전망이 행정부보다 더 보수적…양도세는 예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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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9년 취업자수 기준 근로소득세 추계…양도세수만 국회가 더 낙관
- 법인세‧부가세‧관세‧개소세, 양도세 뺀 소득세 등 정부 세수추계치가 더 커

국회가 행정부보다 코로나19와 최근 거시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를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을 때 통상 더 많이 걷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모든 세목에서 국회 전망치가 행정부 전망치보다 낮았던 반면 소득세 중에서 유독 양도소득세 전망만 국회 전망치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국세수입을 276.7조원으로, 정부 전망치인 279.7조원보다 3.0조원(△1.1%) 낮게 전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올해 소득세가 87.0조원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88.5조원으로 전망, 국회보다 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낙관했다.

차이는 대부분 근로소득세 전망 차이에서 발생했다. 예정처는 근로소득세를 39.4조원으로, 정부는 40.6조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예정처가 정부보다 1.3조원(△3.2%) 적게 근로소득세가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근로소득세수 전망 차이는 취업자 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0년 취업자 수를 한 해 전인 2019과 같다는 전제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전년보다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한다는 전제로 추정했다.

국회가 유일하게 정부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본 것은 양도소득세다.

예정처는 올 한해 18.0조원의 양도소득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 반면 행정부는 16.4조로 0.6조원 낮게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 소득법인세과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은 30일 본지 통화에서 “6월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예정돼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양도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말까지 양도한 뒤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오는 8월까지는 세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부 공무원들은 국회보다 양도소득세수 증가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했다. 전체적인 세수 감소 기조에서 양도소득세수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정책 변화여부에 따라 하반기 이후 올해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세정지원 기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올해 징세행정 기조상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많이 걷힐 것이라는 점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본지에 밝혔다.

법인세수도 국회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 다소 어두웠다. 예정처는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추경예산 64.3조원 대비 6.0조원(△9.4%) 낮은 58.3조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58.5조원으로 전망, 비슷했지만 예정처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 0.2조원(△0.4%) 더 낮은 수준이었다.

부가가치세 전망치 역시 예정처(63.7조원)보다 정부(64.6조원)가 높았다. 국회 전망치가 정부보다 0.9조원(△1.4%)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민간소비가 상반기에 부진하지만,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 전망 모형의 차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와 개별소비세도 예정처가 정부보다 0.5조원(△6.6%), 0.6조원 각각 낮게 전망했다.

관세는 1~4월 세수 흐름과 최근 실효관세율 하락 추이 등을 고려했다. 2018년 1.5% 수준이던 실효관세율은 지난 2019년 1.4%, 2020년 들어 4월까지만 봐도 1.14%로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국회와 행정부의 세수추계에 차이 나는 것은 각종 경제성과 추정치와 방법론 차이에 따른 것으로, 매년 있어온 문제라는 해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기재부)의 3차 추경안 세입경정(1차 추경 대비 11.4조 감소)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1차 추경 대비 14.4조 감소)이 3조원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변수 전망치 차이, 추계모형 차이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의 효과가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에 따른 것이지, 이유없이 낙관적 전망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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