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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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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를 묻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06.16.).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7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B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거래로 취득(이하 ‘해당 주식거래’) 했다.

해당 주식거래에서 B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와 관련해 양도차손이 발생해 A법인은 해당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신고인, 양도법인, 양도수량, 양도가액,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했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했음).

이에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또한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 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여기에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이 밖에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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