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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3년 의무숙고기간 마치고 삼정KPMG 행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3년 의무숙고기간 마치고 삼정KPMG 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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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5일부터 고문으로 일할 예정…청렴 공직자로 정평난 세금 전문가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해 문재인 정부 집권 뒤인 2017년 7월까지 봉직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7월부터 국내 4대 회계법인(빅4)의 하나인 삼정KPMG에서 고문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취업 제한기간 3년이 끝나 전문성을 발휘할 새직장으로 삼성KPMG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3년간 공직에 있을 때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민간기업·로펌·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차장은 19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국세청 2인자인 차장 자리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봉직했다.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을 조용히 치를 정도로 공직자로서의 청렴이 몸에 밴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1959년 경남 진주생으로, 세무조사·인사·세원정보 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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