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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일부터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국세청, 1일부터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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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이외제품 생산허용, 주류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등
- 음식점의주류배달기준명확화, 맥주・탁주의납세증명표지표시사항 간소화 도

국세청은 1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을 허용했다.

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에 따른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아울러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했다.
 
이밖에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간소화했다.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허용) 등을 개정햇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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