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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펀드매니저 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정부, 펀드매니저 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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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20대 국회서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추진안 의결
- 미공시 허위공시에 제재…공모펀드엔 부동산투자용 금전차입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증권사나 투자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체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까지 포함한 공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각각 3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3개 법안을 합친 '자본시장법'을 마련,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 

우선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시 범위에는 기존 운용경력, 운용 펀드 수익률 등에서 보상 체계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되고,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도 허용된다. 

또 공모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이려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부동산 펀드 투자만 허용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 증권인 전환우선주도 투자자산으로 포함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통상 1개 GP가 다수 PEF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PEF별로 각각 보고해야지만 GP별로 한번만 보고하면 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오는 10월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를 도입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 자격도 마련되며,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금 교환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관련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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