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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발의
"중소·벤처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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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기 투자촉진·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이 골자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도 상향 조정…경제회복 활력 기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개정안을 김홍걸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조특법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이다.

한편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을 비롯해 김홍걸 의원, 김회재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직 의원, 조오섭 의원, 진선미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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