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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착오 유발…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투자자 착오 유발…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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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인지하고도 펀드 판매"…분조위, 사상 첫 계약취소 결정
- 조정성립땐 1611억원 원금반환…판매사가 수락해야 조정성립
- 우리650억·하나364억·신한금투425억·미래에셋91억·신영 81억
라임펀드/그래픽=연합뉴스
라임펀드/그래픽=연합뉴스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판매사가 투자자들의 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대부분이 손실이 난 상황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하하고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차단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발표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금융당국이 결정한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을 적용해 조정이 진행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 500 명, 법인 투자자 58명이며 투자 원금은 1611억 원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700억 원) 이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플루토 TF-1호만 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 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 정도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1900억 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 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1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판매사는 조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관례에 따라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조정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조위가 공개한 주요 안건 중에는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한 사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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