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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력 측정 필요없는 청산·휴·폐업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수익력 측정 필요없는 청산·휴·폐업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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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2. 보충적 평가방법

가. 개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에 자산에서 부채를 지급하고 남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장래수익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떤 비중으로 하여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의 목적이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하고 있다.
 

 

 

 

 


1)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기업의 청산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이 경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동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 §55 ①).


2) 1주당 순손익가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 §56 ①).


3) 음수(-)의 순자산가치와 정수(+)의 순손익가치는 상계할 수 없다.

순자산가치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음수로 산출되더라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순손익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의 순자산가치가 산출되고 정수로 산출되는 순손익가치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
 

 

 


나. 평가방법

2004.1.1. 이후부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2017.4.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017.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함).


1) 원칙

 

 

2) 예외

(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여기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즉,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2015.2.3. 이후인 것부터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식가액을 평가대상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①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③ 지상권

④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한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판정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 등의 가액은 해당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158 ③).


① 개발비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③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

④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상증령 §54 ④ 각 호)

장래의 수익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청산법인 또는 휴·폐업 등으로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아래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05 이후부터 의무 규정).

다만, 2004.1.1.~2004.12.31. 기간 중에는 ①에 해당하는 청산법인에 대해서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선택 규정) 납세자가 순자산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④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경우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됐다.


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18.2.13. 삭제)


④ ’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17.2.7.부터 ’18.2.12.까지 기간 중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이나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⑤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17.2.7.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⑥ 해당 법인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17.2.7.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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