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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0% 이상 납부하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외
체납액 30% 이상 납부하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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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1절 납세의 보전제도


4. 출국금지 요청

다. 출국금지의 해제

(1) 의무적 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①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000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②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③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2) 임의적 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외 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③ 위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위선양(국제대회 참가포함)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국가 이익을 위해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정부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을 때

⑤ 세무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처리 결과를 인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가족상황, 생활근거 등에 의하여 해외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가. 의의

국세기본법(제85의5)의 규정이 신설(2003.12.30.)되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2016.12.20. 개정).

 

나.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①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거나

②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
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의의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알아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는 본인(또는 수임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납국세의 열람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의 현황을 임차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2. 열람의 주체 및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열람당시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를 열람대상으로 한다(법 §6의2②).

① 임대인의 체납액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③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3. 열람 신청 및 허용 절차

가. 열람신청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해야 한다(법 §6의2 ①).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열람신청자와 임대인의 주소·성명과 임차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영 §7의2 ①).


나. 열람허용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열람청구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해야 한다(영 §7의2 ②).

한편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 제도는 금융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신용정보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법 7의2)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쇄물 등의 형태로 증명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임차인의 열람만이 허용돼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1. 의의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하며,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①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징수유예(법 §15)

②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하는 징수유예(법 §17)

③ 납세자의 주소 등의 불명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의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 하는 징수유예(법 §16)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징수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며(국조법 §24②~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를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140).
 

 

 

 

 

 

 

2. 징수유예의 사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다(법 §15①).

그리고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법 §17①).

① 재해 및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위 ① 부터 ④ 까지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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