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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지연’ 세화아이엠씨·아이톡시, 과징금 등 제재
‘정기보고서 제출지연’ 세화아이엠씨·아이톡시, 과징금 등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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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 세화아이엠씨 과징금 3520만원
코스닥 상장자 아이톡시 증권발행제한 1월

타이어 금형과 제조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세화아이엠씨가 2018년 반기보고서를 7 영업일 넘겨 지연제출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52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세화아이엠씨와 아이톡시에 각각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월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세화아이엠씨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18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2018년 8월 14일에서 7일 지난  8월 24일에 제출했다.

세화아이엠씨는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에 대해 당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해 재감사를 받았으며, 전 대주주와 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을 356억원 규모 횡령배임으로 2018년 4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세화아이엠씨는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이유에 대해 “2017년 재감사 보고서가 2018년 8월 13일 종료돼, 자료작성 및 제출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코스닥 상장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아이톡시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6영업일 지연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1월’ 제재를 부과 받았다.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한 삼일회계법인은 2018년 2월, 이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감사의견을 냈다. 

아이톡시는 3월 23일 '자본잠식률 50% 이상'등 사유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또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으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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