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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쟁점 예규]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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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부담·이자수익 획득·계좌처분 권한 등으로 ‘사실상 관리’ 판단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다른 경우 유권해석

국세청은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을 통해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이 내용을 질의했던 A법인은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사실상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실제로 내국법인 A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홍콩소재 외국법인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외국법인 B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0-국제세원-251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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