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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결문은 포상금 대상 탈세제보자료 아냐” 주장했다가 판정패
국세청 “판결문은 포상금 대상 탈세제보자료 아냐” 주장했다가 판정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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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양도세 탈루 제보자 제출 ‘등기 판결문’도 포상금 지급대상”
— 류성현 변호사, “구하기 쉬운 자료도 큰 도움 됐으니 포상금 지급이 마땅”

국세청이 취득가액을 거짓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착수, 혐의를 포착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는데 제보자에게 탈세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해당 제보자가 불복해 결국 포상금을 타냈다.

제보자는 해당 납세자가 당초 가등기 상태의 밭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낮게 계산한 것을 본등기에서 바로 잡은 판결문을 입수, 국세청에 제보했는데 국세청이 해당 판결문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던 사안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일 본지에 기고한 ‘판결문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포상금 지급요건이 엄격해 지급 비율이 낮은데, 제보자로부터 구체적 탈루자료를 받아큰 노력과 비용을 절감했다면 적시에 보상해야 한다”면서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소개했다.

심판원 결정례(조세심판원 2017-서-3937, 2017.11.14. 결정)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고의적으로 취득가액을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해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납세자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B씨는 인천광역시 소재 밭을 3000만원에 사게 사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 뒤 양도소득세 신고 때는 취득가액을 취득환산가액으로 적게 신고했다.

중부국세청은 탈세제보를 계기로 2017년2월 약 3주간 양도소득세 조사를 벌여 당초 B씨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약4억4000만 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약 4900만원으로 잡았다. B씨는 취득가액을 무려 10배로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안내려고 한 것이었다.

중부국세청은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약 2억2000만원을 경정·고지 했다.

문제는 이를 제보한 A씨가 제보 당시 탈세제보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관련 인천지방법원 판결문(1996년 7월25일 선고)을 두고 국세청이 “그것은 세금 추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면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중부국세청은 이듬해인 2017년 8월4일 제보자 A씨에게 “제보해주신 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국세청이 여기서 ‘중요한 자료’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판결문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탈세제보 근거자료로 제시했으니 탈세포상금을 주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은 또 “제보자가 취득가를 3000만원이라고 제보했는데,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해보니 4900만원 이었다”면서 “이것은 제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세무조사로 규명해 낸 것이므로, 탈세포상금을 제급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어렵사리 탈세제보를 했던 A씨는 화가 나서 조세심판원에 국세청 결정에 대한 불복 조세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료 수집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부국세청이 조사해서 제보자와 다른 금액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점에 대해서도 “A씨가 제보한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인 3000만 원에 처분청이 조사결과 확인한 환지청산금 1900만원을 더한 것인데, 그걸 무슨 포상금 지급 거부 사유로 제시하느냐”고 나무랐다.

류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2014~2018년간 통계상 탈세제보에 따른 세금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도 2%에 불과하다.

류성현 변호사는 “포상금 지급 요건이 엄격하다”고 전제, “국세청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받아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면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연히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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