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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 “예정신고→원천징수…전산인프라 고도화 필수”
금융투자소득 과세, “예정신고→원천징수…전산인프라 고도화 필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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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통산 범위 넓히고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 대주주 범위 확대…과세 절차도 합리화 전망
— 국세청, 금융투자기관에 주식 등 거래자료 요청→신고안내→예정신고→검증 등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달라지는 제도가 세무행정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익과 손해를 상계해 과세(손익통산)하고 3년까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세법 개정이 실현되면 현행 과세범위가 좁은 주식・채권・펀드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확정신고 개념과 실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징세현장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자본시장과세제도가 바뀌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 대신 고객투자계좌 금융투자기관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익통산 범위가 넓어지고 이월공제가 신설되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련 전산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기재부의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도 국세행정 관련 사항을 기재부・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예하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자와 비상장주식거래 대상자에게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예정신고를 안내부터 신고내용검증과 확정신고납부 업무까지 수행한다.

주식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과 적용 세율 등이 적정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전산망의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활용한다.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세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주식양도 관련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서 분석과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익통산 범위확대와 이월공제 신설로 훨씬 복잡한 거래자료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자료들을 과세목적에 맞게 전산 작업을 거쳐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 방향대로 금융투자 기관이 고객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면, 금융투자소득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돼 국세청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9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물론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도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장주식‧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 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어 법인 설립등기일이 올해 2월11일 이후인 신설법인 대주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상장주식은 양도‧취득일 이전 1개월간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한달동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안 따진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일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특정주식‧부동산과다법인주식도 상장‧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가를 구한다.

신주인수권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를 구하는 방식대로 주당 액면가격(A)에 직전기 배당률(R)을 곱한 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D)’까지 곱해 구한다.

현행 세법상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는다. 손익통산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신주인수권 등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만 가능하다. 주식 무상소각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실은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상장‧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차익이 있든 없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매년 8월31일과 2월말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채권과 펀드는 신고기한이 조금씩 다르다.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A)에서 감면세액(D)과 수시부과세액(F)을 차례로 빼준 값(A-(D+F))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땐 2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통상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 몇가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주식투자 손실을 봤어도 무조건 과세기간 이듬해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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