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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해 공정위 제재
롯데마트,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해 공정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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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2.2억(47%) 부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부과

롯데마트가 쿠폰할인, 1+1 판매촉진 활동을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서면양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 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이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 11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촉진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면 안된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상생협약식을 갖고 6월 26일 시작되는 동행세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중소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하 및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②대금조기지급, ③광고ㆍ쿠폰비 지급 등을 약속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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