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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표준을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조사로 검증? 가능해?
국세 과세표준을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조사로 검증? 가능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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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 과표로 자동부과…별도 세무조사 무용론
- 양경숙 의원, “중복조사 소지…지방세 조사 전 국세청과 협의해야”
- 납세자연맹, “재산세 등 별도 세목 아닌 지방소득세, 독립세 아냐”
- 행안부 지방세제과, “독립세인데 월권…필요하면 공식입장 낼 것”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법인(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 국세인 법인(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탈루 소지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아 혐의 없음으로 결정될 경우 납세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복조사’로 여겨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 지방세 조사에 앞서 국세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각급 지자체가 관할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세원에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이면 ‘중복 조사’에 따른 납세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국세 세무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을 근거로 국세청이 수행해야할 국세 영역에서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3항으로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 형평을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일정 등을 사전 협의‧조정하라는 것이다.

지방세 과세당국은 그러나 이런 입법이 ‘독립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아직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주무 부처가 조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국세 과세당국과 협의‧조율하라는 것은 ‘독립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납세자단체는 당초 ‘법인할 소득세’나 ‘개인할 소득세’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뀐 지방세법 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종전의 ‘부가세(Tax on Tax)’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6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과세표준이 같은데 지자체가 굳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이중‧중복조사로,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켜왔다”면서 “9000여명 규모의 지방세 세무공무원들도 선진국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과 같이 별도 세목도 아닌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세무조사까지 별도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방자치 강화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만큼, 중복조사 배제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과거와 같이 과세를 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원 분배에만 집중하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자체장들이 권력 행사를 위해 잘못된 제도를 선호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애당초 지자체장들이 ‘지방자치’를 명분으로 지방소득세로 독립시켰다는 법리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지자체장들이 관내 법인‧개인 납세자들에게 세무 권력을 휘두르려는 차원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도 “법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검증하는 게 주된 임무가 아닌 행안부와 지자체 소속 지방세공무원들도 이 분야 독립적 세무조사를 달가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지자체장들이 납세자에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의 법 개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앞서 ‘부가세(Tax on Tax)’ 방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제도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 간편하고 납세자 불편도 적었다. 그런데 조세특례를 포함한 국세 세제개편 때마다 지방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점을 고려, 행안부가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지방세제 개편 이후 지자체장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도 고쳤다.

양 의원은 그러나 “동일 세원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국세와 지방세 사무의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 중복 조사로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세목·과세 기간에 재조사를 금지하는데, 이 부분을 악용하면 탈세를 무마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령 지자체가 지역기업과 유착해 형식상 세무조사를 먼저 벌여 탈세를 눈감아준 채 조사를 종료하면, 세무 당국인 국세청은 정작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교차세무조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이러한 제도도 없다.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입법을 위해 양 의원실과 사전 교감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과는 비공식적으로 이번 입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지방세법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사전 조율하는 이번 의원실 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므로 행안부 지방세제 부서에는 입법 관련 의견을 사전에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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